[기고]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불이익 없는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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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태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법인3팀장

매년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 등의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진다.

평소 국세청과 거리가 멀던 직장인들도 매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기다리며 다사다망(多事多忙)했던 한 해의 보상같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게 되나, 모든 근로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인쇄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자료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산화되었으나, 기부금 영수증은 회사에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도 돈을 주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는데, 거짓기부금영수증(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을 사유로 2022년에 명단공개한 단체는 24곳(부산지방국세청 관할 4곳)이었다.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고, 거짓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금 공제자)는 공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직장으로 거짓기부금영수증 공제에 대한 통보가 가게되니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금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거짓기부금영수증 수수 관행 근절에 힘쓰고 있다. 당장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부당공제 통보가 가능하고 뒤늦게 적발될수록 가산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만큼 눈 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기부금영수증 수수는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종교단체 명의를 위조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7월 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타인이 기부금단체 명의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하고, 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발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홈택스에 입력하면 전자 영수증 형태로 등록되고,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영수증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또한, 적격 기부금단체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기부자는 해당 단체가 비적격 단체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근간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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