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내년 2월까지 모두 교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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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화재 확산 위험이 높은 아크릴(PMMA)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170개 방음터널이 있는데 이 중 34%(58개)가 아크릴 소재인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로 만들어져 있다. 또 방음벽은 1만 2118개가 있는데 14%(1704개)가 이 소재를 사용 중이다. 또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였다.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은 바로 교체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개방하고,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며 피난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크릴에 비해선 화재 확산 정도가 낮은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은 화재안전과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음벽의 경우, 아크릴 소재는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시설에서 20m 이내 등 화재 전파 위험이 높은 방음벽을 우선 교체하고 연장이 긴(100m 이상) 방음벽도 최소 50m마다 불연성 소재 사용하거나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아크릴 소재 사용금지, 일정간격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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