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최저임금' 택시 노사 소송전 기류 변화 생겼나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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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 한 택시업체에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들이 세워져 있다. 부산일보 DB 부산 수영구의 한 택시업체에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들이 세워져 있다. 부산일보 DB

속보=‘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 법인 택시 노사의 소송전(부산일보 2월 2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도 기사들의 임금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에서만 400여 건으로 산적한 노사 간 소송전의 법원 판단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택시 기사 248명이 부산의 한 택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서부지원에서만 유사한 판결 8건에 대해 택시 기사 450명이 6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은 지난 20일 택시 기사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면서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사들은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을 수 있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사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진행 중인 미지급 최저임금 관련 노사 소송전은 407건에 달하며 원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382명, 피고인 사업장은 94개 업체다. 소송가액은 424억 4975만 원으로, 택시 업계는 이 돈을 모두 주고 나면 업계가 도산한다며 지난해 7월부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업체 측의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하급심 판결은 대부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합의가 탈법행위임을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사측은 법원에서 각 노사 간 임금협정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감안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부산법인택시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판결문에 ‘전국적으로 임금협정이 체결 시점,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어 그 유효성을 임금협정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요금 인상, 초과운송수입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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