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만 남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수순

김형 기자 mo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 2일 시의회 상임위서 가결
오는 8일 본회의서 심의·의결되면 최종 폐지
부산경실련 “일방적 폐지 결정, 전 정권 지우기”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에만 남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이 결국 폐지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지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특별연합 형태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도 중단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제3차 상임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최종 폐지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폐지안을 승인하고 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지방의회 구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0년 3개 광역단체장 합의를 거쳐 본격 추진됐으며,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와 울산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경남과 울산에서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각각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다. 부산시도 지난해 12월 시의회 제310회 정례회에 맞춰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으나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강력 반발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요한 규약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시민 목소리를 듣는 절차도 없이 상임위 의원끼리 담합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법적 근거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결국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