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안전보험’ 더 단단해졌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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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올해 확대 개편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려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2월 처음 도입됐으며,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린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 원)’ 등을 새롭게 보장 항목에 포함시켰다. 시는 또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계약보험사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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