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00일… 검찰, 진상 규명 수사 ‘윗선 책임’ 주목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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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첫 대형 참사 추모제 개최
생존자 “군중 밀집 관리 부재가 원인”
분향소 설치 두고 유족·경찰 대치도
행안부, 인파 관리시스템 보강책 발표
서울서부지검 대대적 보강 수사 착수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거리 행진을 하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거리 행진을 하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를 맞았으나 크고 작은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분향소를 설치하던 유족들과 경찰·공무원 간에 대치도 벌어졌는데,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 이후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보강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된 이상민 장관과 내사 종결된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인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추모제에는 유가족, 생존자, 이태원 상인,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차원에서 대형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추모제에서도 참사 100일째 이어지는 크고 작은 진통이 재현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모사 순서가 되자 유족 사이에서 욕설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생존자 김초롱 씨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그간 해 온 군중 밀집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광장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던 유족들과 경찰·공무원 간에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전달했다. 대책회의 측은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부친 이종철 씨는 국회 추모제에서 “저희가 치울 테니 많은 국화꽃으로 단장된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며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려 하면 휘발유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따라가겠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고 발생으로 원인으로 지목된 인파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휴대전화 위치신호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일명 ‘윗선’의 책임 소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명해질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넘겨받고 별도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현우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추가로 입건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7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지난달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23명을 기소해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특위를 꾸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착수했으나, 야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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