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도입… ‘번호판 장사’ 지입전문회사 퇴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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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발표
화주 운임 매년 가이드라인 제시
지입 계약 땐 차주 명의로 등록

원희룡(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두번의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 대신 강제성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또 화물운송기능은 하지 않고 지입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사의 직영차량은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화물운송산업 개선책을 논의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간 운임은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고 참고자료 성격이다. 대신 운송사→화물차 기사에 주는 운임은 강제한다.

즉 화주는 운송사에게 표준운송운임을 지급하는데 이 운임은 가이드라인 성격이고, 대신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지급하는데 이 운임은 정해진 운임을 줘야 한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와 함께 지입료만 받고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 지입제는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이다. 지입사들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한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과 같은 사례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입계약 시 번호판 사용료 2000만~3000만원을 요구하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을 요구하며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00만~40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다.

또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했으며 운송사 신고 이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현재 지입 계약을 할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제 주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사 직영 운송 확대를 유도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선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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