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진찰료 ‘거짓청구’한 전국 요양기관 20곳 명단 공개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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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20곳 공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총 20곳으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공표된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올려 진찰료 등 2억 22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투약하지 않은 약재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1613만 원을 받아 36개월간 2억 384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모두 받았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30개월간 85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번에 공표된 20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 4560만 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표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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