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운동장 주민에 개방 유도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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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당 등 관리 인력 충원·보험 가입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 전경. 부산일보DB

일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던 학교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을 지역 주민에게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 생긴다. 조례에는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사고 보험도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5차 상임위 심사에서 ‘부산광역시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적 근거로서 김효정(부산 북2) 시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학교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학교 시설 관리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또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이용자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교육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부산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학교 시설 개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나 단체에게 ‘부산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 포상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폐쇄적인 학교 시설을 개방해 지역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많은 학교가 안전사고 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교내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인근 주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초·중·고 629곳 중에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607곳, 체육관과 강당을 보유한 학교는 513곳이다. 이 중 운동장은 541곳, 체육관과 강당은 261곳이 개방돼 운영 중이다. 김 시의원은 “학교 개방 후에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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