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 규제 성공하려면 정확한 수산자원 평가 필수"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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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수산자원 혁신 관련 보고서 발표
인접 국가 어종별 통계 기반 TAC 제도 운영 필요
경영악화 어업인에게 직불금 등 혜택도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산자원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민간참여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연근해 유자망 어선의 어민들이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부산일보DB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산자원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민간참여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연근해 유자망 어선의 어민들이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부산일보DB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총 허용 어획량 등의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산자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수산자원 정책 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하반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 혁신 현장발굴단(이하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이 개선방안에 더해 향후 현실적인 실행방향 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해수부는 현장발굴단을 통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각종 규제 어업인 참여 유도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조사처는 인접 국가들과 협력해 어종별 통계를 확보,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어선이 주로 어획하는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 대부분은 생태학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정확한 우리 연근해 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확한 어획량 통계를 확보해 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TAC 제도는 특정 어종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면서 어획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근해뿐 아니라 주변국 어획량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통계를 현장 어업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 측은 "주기적으로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방법을 어업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TAC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산자원 자료를 기반으로 감척 정책이 시행돼야 하고, 감척은 단기간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수산자원량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감척사업이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시행돼 그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게 조사처의 분석이다.

일종의 규제인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다는 게 조사처의 입장이다. TAC 제도는 자원평가를 통해 어종별로 연간 총어획량을 정하고 이를 어업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어업경영체별 생산량이 감소해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TAC 제도 참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확대하고 공제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조사처는 덧붙였다.

조사처 측은 "어업인은 가중되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산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해수부가 운영한 현장 발굴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수산자원 관리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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