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깜깜이’ 선임 방지법 발의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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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산일보DB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산일보DB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깜깜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신설해 절차가 더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 구성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사에 관해선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 제도 등 지배구조에 관해 건전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선임 등의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금융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대대적으로 손 보는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현황, 이사회 운영 외에 금융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법을 개정해 당장 해외처럼 성과급을 환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주가나 순이익 등 단기 성과에 치중됐던 성과보수체계와 잘못된 관행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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