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책임져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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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 씨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 배상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000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대리인단은 이번 선고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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