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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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준수 7가지 핵심 준칙 포함
가이드라인 제시 심의 활성화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심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7일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 가로공원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이 포함됐다.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 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 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 도로, 공원 등 대체 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 보행자전용 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 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 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시가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도시 환경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고 있어 도로망, 녹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보와 기반시설 정비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 2020년 5건, 2021년 20건, 2022년 31건으로 매년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가 됐다.

또 시는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기본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공공보행로 조성 등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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