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안 통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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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가결
이 장관, 직무 중지…행안부 공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 최초의 탄핵 소추 사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다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이날 벌어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폭주로 규정하고 규탄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학자가 탄핵될 확률이 제로라고 하는데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때라 그렇다"며 "헌법재판소가 몇몇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를 하면 행안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며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가 갈 지 모르는 동안 공석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앞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역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주무장관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했던 것은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참사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여당은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총선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장관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이 점을 감안하면서도, 국민과 유족의 뜻이라며 표결로 탄핵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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