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패소는 무리한 행정조치 후폭풍”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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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중지명령 취소 판결
“행정력 불신·낭비 자초” 비난

부산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서구청이 관내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건축주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에 대해 무리한 행정조치가 행정력 불신과 예산 낭비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서구청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건축주 A 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2심에서도 원고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갈등은 ‘토지 형질변경’ 문제로 시작됐다. 건축주 A 씨는 앞서 남부민동에 4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2020년 7월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승인 받았다. 하지만 서구청은 5개월 뒤, 해당 부지에서 A 씨가 무단으로 토지를 팠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토지를 50cm 이상 파거나 쌓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부정하며 서구청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해까지 법적 갈등을 이어왔다.

이번 승소로 2년이 넘는 법적 다툼은 A 씨 승리로 가닥이 잡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토지를 무단으로 변경한 결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구청이 A 씨가 토지를 50cm 이상 팠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양측의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구청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A씨의 행정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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