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전달된 이상민 장관 탄핵안… 후속 절차 신속히 진행될 듯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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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9일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접수
헌재, 180일 내 최종 결정해야, '적시 처리 사건’ 가능성
여 “씻을 수 없는 오점” 야 “윤 정권 스스로 초래” 공방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가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소추위원단이나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됐다. 일각에선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 재판관 9명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3∼4월 퇴임은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만약 두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으면 심리는 가능하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고위 공직자) 탄핵을 헌정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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