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에 “아빠라고 불러”… ‘그루밍 성착취’ 징역 7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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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였다’ 접근해 학원비 내주겠다며 환심
5살 때 아버지 잃은 청소년에 “내 딸 할래”
반항해도 강제 성폭행,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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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어렸을 적 세상을 떠난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며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항소를 했다가 양형이 1년 늘어나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A 씨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양형이 1년 늘어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동구의 한 병원에서 B(17) 양을 만났다. B 양은 지적장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IQ)나 사회지수(SQ)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A 씨는 “나는 유도선수였고 살인미수로 경찰서도 왔다갔다 했다”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B 양에게 접근했다. 이후 컴퓨터를 주겠다거나 미술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환심을 사 “너 내 딸 할래. 아빠라고 해 봐”라면서 일종의 ‘그루밍’(길들이기)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병문안을 핑계로 B 양을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로 불러 “싫다”며 반항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다른 날에는 “같이 씻자. 딸인데 어떠냐”며 B 양이 샤워를 하고 있는 욕조에 따라 들어가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A 씨는 성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5살 무렵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양육권을 포기하자 B 양은 외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외조부모는 B 양의 요구와 행동에 주로 제약을 가했다. A 씨의 말뿐인 호의에도 B 양은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이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범행을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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