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오태완 1심서 ‘군수직 상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간담회서 여기자 성추행 징역 6월·집유 2년
법원 “비판 기사 적대감에 표출하다 사건 발생”
오태완, 군수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예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10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10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오 군수를 재판에 넘기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 부장판사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간담회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되며 벌어진 사건”이라며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이번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