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중 영장 청구될 듯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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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로 규정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 2차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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