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5년 만에 70% 급증… 국세 증가율보다 높아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결산 기준 57조 4000억 원
2021년보다 20% 이상 급증
사상 처음 50조 원 돌파 ‘눈길’
상용근로자 늘며 임금 수준 올라

사진은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은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2021년 47조 2000억 원에서 20%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하면 23조 4000억 원(68.8%) 증가한 수치다.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역시 49.4% 늘었다.

결국,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 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전년보다 줄었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봉급생활자의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에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보다 늘어난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난해 총국세 수입은 39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000억 원 늘었다. 이중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전체가 128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0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 2000억 원 늘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