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립 학교 설립 간소화 추진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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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재배치 본격화 전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공립 학교 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도시 계획에 맞춰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학교 재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신설대체이전·통폐합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설립 비용이 3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생 감소가 뚜렷한 원도심 지역에서 신도시 학생 과밀 지역으로 학교가 이전하는 경우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한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학교 설립도 쉬워진다. 현행 심사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학교 설립안이 포함된 경우 교육청 판단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를 신설할 때 시설을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을 동시에 계획해 추진할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학교 신설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왔다. 일부 지역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설립이 무산되는 곳도 생겨나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부산의 경우 통상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더하면 300억 원이 넘어 중앙투자심사 규제 해제 대상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도심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원도심 학교를 학생 과밀인 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학교 재배치가 이번 규제 완화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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