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미등록 ‘아파트 수영장’ 안전 사각지대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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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아이 물에 빠져 중태
관계법상 신고 의무 대상서 제외
안전요원 배치 등 규정 미비
지자체도 관련 대책 마련 고심

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속보=부산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중태에 이르는 사고(부산일보 2월 13일 자 10면 보도)가 발생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이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수영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관련 시설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6세 아동(우리나라 나이) A 군이 물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수영장 운영 관계자 등의 안전관리 준수와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수영 강사 1명과 수강생 3명, A 군을 돌봐 주는 외국인 보모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사는 성인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수강생이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보모도 사고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영장은 아파트 주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꼽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내 수영장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통상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영장은 지자체에 체육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정의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신고된 수영장은 수영장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감시탑을 세우고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반면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응급 구조 의무’가 없다.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 소규모 부대시설인데 이용객들과 주민 편의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져 체육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내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비영리 목적의 부대시설로 운영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수영 강사가 안전요원 역할도 겸하면서 그동안 안전 관리 측면에서 부실한 채로 운영돼 왔던 셈이다.

A 군의 부모는 “시설 크기나 규모는 상업용과 비슷한데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부대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수영장은 영리 목적이 아닌 민간 커뮤니티 시설이어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체육시설 신고 의무사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 지침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향후 안전 점검이나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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