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20여 일 앞으로… 경남선 8건 경찰 고발·9건 경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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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부행위 위반… 인쇄물 배포도 고발
선거일 30일 전부터 위법행위 80% 집중
도선관위, 돈 선거 척결 목표로 단속 강화 방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위법행위 1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8건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즈음 위법행위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단속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14일 현재 위법행위 1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는 기부행위(10건)가 주를 이뤘으며, 인쇄물·시설물 2건, 정보통신망 이용 1건, 기타 4건이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7건과 인쇄물·시설물 1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9건은 서면경고 조치했다. 수사의뢰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농·축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 170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21~22일 양일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통상 조합장들은 지역 유지로 통하며, 읍·면장보다 발언권이 강한 경우도 더러 있다. 또 해당 조합의 직원 인사에 크게 관여하고, 지역농협의 상무급으로서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이처럼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커 혼탁 선거운동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2만 4000여 통을 조합원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장회의에 참석해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 배부하기도 했다.

지지 호소를 명목으로 선물세트 등 물품을 제공해 경찰에 적발된 경우도 제법 있다. 현 조합장 B 씨는 1월 중순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입후보예정자 C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입후보예정자 D 씨와 지인 E 씨는 지난달 조합원 5명을 호별방문하면서 총 8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 당일 사이 발생하고, 앞선 조합장 선거에서 총 58건(18건 고발·1건 수사의뢰)의 위법행위가 조처된 것에 비하면 이번도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짙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을 목표로 단속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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