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50억 클럽’ 수사 속도내나(종합)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오피스텔, 대여 금고에 수표 340억 원 은닉 혐의
검찰, 50억 클럽에 은닉 자금 흘러갔는지 추적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 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 원 이외에 김 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 원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 받으면 이런 돌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