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드CC 주민복지기금 법적분쟁 가능성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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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중단에 일광 주민 소송 검토
“미지급은 일방적 협약 위반” 반발
CC “과거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아시아드CC가 주민복지기금 지급을 중단하자 일광읍 주민들이 협약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드CC전경. 부산일보DB 아시아드CC가 주민복지기금 지급을 중단하자 일광읍 주민들이 협약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드CC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출자한 골프장인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CC가 일광읍 주민들에게 지급해 온 주민복지기금을 지난해부터 지급중단(부산일보 1월 26일 자 3면 보도)한 것을 두고 주민과 아시아드CC 측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광읍 주민들은 일방적인 협약 위반이라며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14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등에 따르면 아시아드CC는 지난해 미지급한 주민복지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자치위의 요구에 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시아드CC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공문에서 “자치위에 복지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치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0년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타 골프장과 비교해도 과도한 금액이다. 과거 집행내역에 대한 소명이 완료된 후 부산시와 협의 등을 거쳐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드CC가 주민복지기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서자 일광읍 주민들은 일방적인 협약 파기라며 크게 반발한다.

자치위 이인택 위원장은 “매년 기금 사용내역을 아시아드CC에 제출하고 있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협약서에 복지기금 지급이 명시된 만큼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에서도 비판에 나섰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14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해 주민들에게 협약서 체결을 요구한 것은 부산시”라면서 “약속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협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순리지, 일방적으로 복지기금을 중단해버리는 깡패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 출자기관인 아시아드CC는 골프장 건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주민복지기금을 지급키로 했고, 2002년부터 자치위에 매년 2억 원을 주민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합의서를 개정한 2005년 이후 2021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을 자치위에 전달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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