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례' 종료에 어린이집 인건비 부담 ‘껑충’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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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적용 유예 기간 종료
원아 줄어 지원 미달 속출할 듯
"종료 유예·기준 하향" 목소리

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자료사진.

부산 사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 그는 다가오는 새학기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올 3월 어린이집에 다닐 아이들이 18명에 그치면서 원장과 2개 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된 탓이다.

A 씨는 “2019년 70명 넘던 아이들이 매년 10명 정도 꾸준하게 줄었다”며 “다른 곳에 어린이집 위탁을 주려고 해도 관련 절차를 밟으려면 3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적자를 감당하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달 말 인건비 기준 특례 종료를 앞두고 지역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부터 원아 수에 관계 없이 교사와 원장 인건비를 지원 받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인건비를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 타격까지 받고 있어 특례 종료를 유예하거나, 현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14일 부산시 사하구국공립법인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 현원을 미달하는 사하구 내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8곳 중 6곳이고,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현원을 미달하는 학급은 총 44개에 이른다. 인구감소 폭이 큰 원도심 어린이집을 비롯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면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3월 새학기를 1달 여 남은 시점에 특례 종료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특례 종료 소식이 알려진 뒤, 지자체를 통해 특례 종료 유예, 현원 기준 하향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이달 초 결국 특례 종료로 결론이 나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이들은 특례를 지속하거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인구수를 감안해 현재 적용되는 현원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하구청 관계자 역시 “2월 7일 확정 지침이 내려왔는데, 유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며 “의견 전달을 통해 일부 반영이 될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유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현원 기준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기 시작부터 현원을 맞추지 못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주 내 인건비 지원 관련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한 곳만 있다던지, 어린이집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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