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종합)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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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보고 과정상 생성된 것으로 국정원 내부 결재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배포처나 요청한 곳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고 기재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지 실제 청와대로 전달된 원본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로서의 능력도 부족하다”며 “여러 단계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재전문 진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불법사찰은 그 의미나 발언이 행해진 시점 등에 비춰 증명이 어려운 가치판단에 속한다”며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이는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이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재전문 진술 또는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에게 불법사찰 등을 지시하는 녹취물, 영상물,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의 진술이나 업무수첩 등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 같은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박 시장의 발언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견 내지 입장을 밝힌 것이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무죄 판단에 대해 박 시장 측은 “2021년 재보궐 선거는 역대급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10여 건의 의혹은 검·경 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났고, 기소가 된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명 났다”며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이 판결이 선거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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