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혜’ 국회 검토과정서 ‘수정’ 의견 쏟아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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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검토 보고 자료

‘사업비 국비 지원’ 재정 부담 우려
물류기반 등 예타 면제 제외해야
종전부지 등 개발 규정도 ‘과도’
“국비 일부 지원” 방침 밝힌 기재부
‘기부 대 양여 원칙’ 깨 논란 예고
국토부, ‘중추공항’ 두고는 침묵

TK(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TK(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다수의 ‘수정’ 의견을 냈다. ‘종전부지 개발’ 등의 규정이 과도한 특혜라는 게 관련 부처의 판단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국비 지원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중추공항’ 등의 내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TK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구공항 이전의)초과사업비 국비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제도의 예외를 최초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광주 등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예상됨에 따라 초과사업비 전액 지원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발생할 위험의 적절한 분담을 위해 국비 일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 제도의 원칙을 깨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22일 당정협의에서 TK신공항 국비 지원과 관련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기재부가 ‘일부 국비 지원’ 입장을 밝혀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정했다는 대구시의 논리를 기재부가 지지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또 국토부가 이번 검토 보고 자료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TK신공항 특별법 핵심 논란사항인 ‘중추공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조항은 국토부 소관 사항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부산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국토부 실무진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원 장관은 특별법에 활주로 규모가 담긴 데 대해 “그건 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직접 반대 의견을 밝힐 가능성은 남아 있다.

TK신공항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도 논란이 됐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달리 공항시설 이외에 물류 기반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 기반시설 건설까지 ‘신공항 건설사업’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검토보고 자료에서 물류기반, 첨단산단, 연구개발 기반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이 대구 시내에 위치한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 사업에 적용하려던 각종 ‘특혜’에 대해서도 ‘삭제’ 의견이 쏟아졌다. 우선 종전부지 개발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외 ‘국가’를 포함한 내용부터 문제가 됐다. 기재부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은 지자체 고유 업무”라며 “부지 매각 이후 재정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전부지, 종전부지, 물류시설까지 모두 국가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돼 왔다. 이번 국토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을 순수 민간이 맡았을 때 과도한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를 공공주도사업자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기재부는 종전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특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TK신공항 특별법(홍준표, 주호영 안)은 정부가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삭제’ 의견을 내면서 “과도한 특례”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관리주체에 따라 건설·운영 비용 부담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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