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1지구 3000세대, ‘입주 대란’ 피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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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유효 판결
공동주택 사용검사승인·주담대 가능
김해시, 상고 가능성에 대응책 고심

16일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이경민 기자 16일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이경민 기자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자칫 재산권 침해를 입을 뻔한 약 3000세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15일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A 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장과 노후 주택이 많은 안동공단 지역에 공원, 상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성은개발이 아파트 1차 1400세대, 2차 1380세대를 짓는다. 1차 아파트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필지 분할·명의신탁 등 토지 수용 재결 과정이 위법했다는 토지소유주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김해시가 처분한 후속 행정절차도 줄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항소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소송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검사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금융권의 전세대출도 확답이 어려운 상태였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유지되면서 입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8월 말 입주 예정인 김태경(55·안동) 씨는 “조금 있으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했다”면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지금이라도 해결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는 2심 결과를 반기면서도 토지소유주가 상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은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서 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척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될 것이며 사용검사승인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행정 중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 1지구 토지소유자 13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은 원고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사업시행자인 ㈜성은개발은 해당 토지의 가격을 다시 협의하거나 제척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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