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인줄 알았는데’ 지적장애 여성에 접근해 146차례 성매매 강요 남성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연인으로 접근해 심리적 지배 ‘징역 3년’
트위터로 성매수남 모집… 대금 2800여만 원 갈취

이미지 투데이 이미지 투데이

지적장애 여성에게 이성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14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204만 5000원을 추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만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14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B 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4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하는 것처럼 B 씨에 접근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B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 씨는 트위터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했고 부산은 물론 경기와 전북, 경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B 씨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성매매 대금을 가로챌 때는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속였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 씨와 성매매를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교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