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2지구 조성 ‘보상 절차’ 돌입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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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소유자 안내문 발송
4월 토지 조사·5월 보상계획 공고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심사 시작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센텀2지구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센텀2지구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데다 계류 중이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논의도 재개됐다. 다만 여전히 센텀2지구 계획부지 내 (주)풍산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1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센텀2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안내문을 센텀2지구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에게 발송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4월까지 토지와 물건을 조사하고 5월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6~7월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8월 손실보상 협의 등을 진행한다. 보상은 아직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 풍산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고 개발 단계에 상관없이 일괄로 진행한다.


부산도시공사는 2025년까지 센텀2지구 1단계 조성공사를 마치고 2027년까지 2,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풍산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다. 일단 부산도시공사는 1단계 사업은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단계 계획 부지에 있는 풍산, 3단계 계획 부지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지역을 찾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산시와 풍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측은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센텀2지구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비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 유치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두 곳의 대체 부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센텀2지구는 시 외곽에 제조업 위주로 개발된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시내에 위치한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시는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창업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금사공단, 반여, 반송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센텀2지구 개발에 있어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될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관련 논의도 재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안 첫 심사를 진행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 시내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2021년 11월 도심융합특구로 센텀2지구를 선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 계류 상태였는데 이번에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센텀2지구는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풍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도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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