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교사가 여중생 창고로 따로 불러내 성추행 ‘벌금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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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접의 의자 하나에 신체 맞대고 앉기도
‘다른 학생들도 당할까봐’ 피해 학생 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을 따로 불러내 성희롱을 한 중학교 체육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께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 양을 수업 시간에 따로 강당 내 체육 창고로 불러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학생인 B 양과 간이식 접의 의자 하나에 엉덩이를 맞대고 앉아 신체 주요 부위에 손을 스치거나 손을 대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B 양은 교사라는 권위 때문에 심한 저항을 하지 못했으나, 다른 학생들도 이 같은 피해를 볼 수 있고 A 씨가 더 심한 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

A 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행동에는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 책임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저지른 범행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시했다.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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