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여당 반발 속 야당 강행처리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야당 과반 차지한 환노위에서 민주당, 정의당 찬성으로 통과
법사위 문턱 넘기 힘들 듯…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환노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은 “거수표결 결과 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장했다. 반명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날치기’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1~4차 법안심사에서 심의를 기피했다”면서 “심의도 안하고 어떻게 날치기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안된 것”이라며 “그 때는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고리’로 부상한 상태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의 추진과 관련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직접 정의당의 국회 ‘노란봉투법 농성장’을 찾아가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은 특검에 한정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정의당은 이미 ‘찬성’ 당론을 정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전략이 유력하다. 법사위 법안심사가 60일을 넘기게 되면 환노위에서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현 상황에서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