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배함으로 필로폰 수령… 밀수사범 일당 3명 징역형
스프레이건 금속통에 담아 특송 화물로 밀반입
이미지 투데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부산지역 무인택배함으로 이를 수령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B 씨에게는 징역 12년, C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16일 미국에서 필로폰 1240g(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을 스프레이건 금속통 2개 안에 나눠 담아 국내에 특송 화물로 들여온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경기권에서는 마약류 통관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방에서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을 물색해 부산 사상구 등을 통해 마약을 수령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9일 미국에서 필로폰 1505g(시가 1억 5056만 원 상당)을 스프레이건 금속통 3개에 나눠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B 씨는 해외 마약을 발송하는 역할을, A 씨는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C 씨는 국내 배송지를 섭외하고 수령하는 역할 등을 나눠 맡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남성 정력제나 흥분제를 유통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이를 수령했을 뿐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국내에서의 범행을 주도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했다”며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