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막아라” 민주 ‘체포동의안’ 연일 표 단속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 대표, ‘비명계’와 만남 계속
법무부,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여야, 27일 본회의 무기명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 대표는 내부 결집에 집중하며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표 단속에 신경을 쏟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6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의 국회 의석 수는 과반인 169석으로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기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 대표는 당내 결집을 호소하고 ‘비명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표 단속에 집중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이날에도 이 대표는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 원 그분’, 돈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 강조하며 내부 결집을 호소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