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영 후보, HUG 사장 배제를” 시민 사회도 ‘부적절 회동’ 추궁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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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협 21일 기자회견
“후보 신분으로 임원에 인사 지시”
묵묵부답 국토부 파장 더 키워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열고 공정한 인사 진행을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제공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열고 공정한 인사 진행을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위 관계자와 차기 사장 후보 중 한 명인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가진 ‘부적절한 만남’ 논란(부산일보 지난 14일 자 2면 보도 등)을 두고 부산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에도 HUG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방관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습이다.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HUG 사장 후보자인 박 전 부사장이 최종 후보 발표도 나기 전에 HUG 이사회를 미리 장악하고 임원들을 만나 업무 보고와 인사 지시까지 했다”며 “명확한 경위와 사후 조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HUG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인사 등 업무와 관련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HUG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업무상 지도 감독이지 HUG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HUG 설립 근거인 도시기금법을 살펴보면 제31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HUG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위 또한 제32조에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HUG 관계자 중 일부가 박 전 부사장과 만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들 단체는 박 전 부사장을 향해서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박동영을 부산 소재지 공기업의 대표로 받아 줄 수 없다”면서 “후보 박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회와 시위 등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정한 선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가 박 전 부사장을 HUG 최종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더라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2일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HUG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5명의 사장 후보 중 1명을 최종 사장 후보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HUG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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