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동민 의원 등 불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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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춘 전 의원도 수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 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김영춘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예비후보 김 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6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언론인 출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초 집중된 이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기 의원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현직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등 신병확보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중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붙잡힌 뒤 옥중 입장을 번복하고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기소된 정치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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