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막은 변협에 과징금…“자유 경쟁·소비자 선택 제한”(종합)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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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게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은 소송전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협 등은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톡 측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톡 측은 “변협은 우리를 ‘사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리걸테크, 법률 플랫폼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로톡의 신고로 시작돼 거의 2년 만에 마무리됐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엔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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