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책임 회사·대표에 각각 벌금 1000만 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00t짜리 원자로 설비 옮기다 사고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만 92건 적발
법원, 안전조치 불이행이 원인 제공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경남 창원의 A 회사에서 설비 이송 중 운송업체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책임을 물어 법원이 A 사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사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송업체의 안전책임자 2명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3월 8일 경남 창원시 A 사에서 만든 100t짜리 원자로 설비를 트레일러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40대 직원 B 씨가 적재구간 바닥에 미끄럼방지용 송판을 까는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끼여 숨을 거뒀다.

이 작업에 사용된 크레인은 A 사 소유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위험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에서는 전도(넘어짐)방지 장치 미설치로 인한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14건과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78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결국 이와 같은 부실한 관리감독이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