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3월 1일부터 배기령 1600cc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하는 채권은 보통 할인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차 구입자가 매도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3월 1일부터 배기령 1600cc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하는 채권은 보통 할인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차 구입자가 매도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3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하는 채권은 보통 할인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차 구입자가 매도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난해 12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는 자동차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중고차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 정도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내고 할인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제도는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산은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전 등록시에는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앞으로 이전 등록시 1600cc 미만이라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할인매도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