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만난 채팅女 기절시키고 살해한 까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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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 죄로 30대男 징역 17년 선고
성매매 비용 놓고 다투다가 경찰 신고에 범행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놓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 씨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 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크게 다퉜다고 한다.

A 씨가 결국 환불을 요구하자, B 씨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 씨는 다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결국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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