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구속 수사’ 이재명 ‘수사 부당’ 국회서 ‘창과 방패’ 대결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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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이 “먼지떨이 수사에 증거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위해 이동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위해 이동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 대표가 각각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과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10만 원이라도 벌어 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다. 이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로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이며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 자료,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거론했다. 한 장관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장관의 설명에 이어 신상 발언에 나섰다. 그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부결 투표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을 두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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