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유효 판단 힘든 2표 개표 장시간 중단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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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무효·반대표로 처리

개표 중단시킨 투표 용지. 연합뉴스 개표 중단시킨 투표 용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날 개표 과정에서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2장 나와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두 표는 결국 국회의장 판단 아래 무효표와 반대표로 각각 분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하지만 투표 용지 두 장에 적힌 표기가 혼란을 불렀다. 1장에는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또 다른 1장엔 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국민의힘은 두 장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두 표에 대한 의견 충돌로 개표가 잠시 중단되자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결국 해당 용지 2장은 국회의장 판단으로 각각 반대표와 무효표로 결론 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는 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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