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세제지원 2025년까지 3년 연장
수산분야 국세 10건, 지방세 4건 2025년까지 일몰 연장
어업인 등 3년간 연간 1861억 원 규모 추가 세금감면 혜택
수산 분야 세제 지원 기간이 2025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이로 인해 어업인 등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연 1861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말 종료 예정이던 수산분야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에는 기존 수산분야 세제 지원 중 국세 10건, 지방세 4건이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14건의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어 지난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등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일몰이 연장되는 주요 국세 세제 지원은 △어망 등 41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연간 1290억 원 내외)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연간 185억 원 내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연간 34억 원 내외) 등이다. 주요 지방세 세제 지원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연간 107억 원 내외) △어업‧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연간 4억 원 내외) 등이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세제 지원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어업인 등이 연간 1861억 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에도 수산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