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완충지 더한 ‘국민안심해안’ 만든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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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면 상승 대비해
완충 공간 확보 연안정비 시작
이달 실행 방안 용역 착수해
2025년 사업 본격 추진 예정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사옥 건물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사옥 건물

부산과 같은 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재해에 자주 노출되지만 바닷가 주택 등 사유지가 늘어나면서 대비가 쉽지 않다. 이에 재해에 대비해 연안에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국민안심해안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 지역에 완충 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이다.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정리하고 그 결과 확보된 완충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지자체가 국비 70% 보조를 받아 수행하게 되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받아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 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일컫는다.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 위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 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 토지를 매입하고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실행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 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을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본 사업에 앞서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곳(강원 강릉시와 전북 고창군)에 시범사업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올해 1곳당 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했고, 각 지자체도 이달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상호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지역은 앞으로 기후변화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연안의 비율은 2021년 전체 조사 대상의 43.1%에서 2022년 44.7%로 증가했다. 실제로 연안 피해도 늘어나 최근 5년간 연안 침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축구장 면적 390배의 백사장이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연안재해 복구비로는 4조 2000억 원이 투입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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