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종’고래고기 명태·어묵으로 둔갑 적발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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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밀수업자 6명 입건
EMS로 품목 속여 4.6t 들여와

부산본부세관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t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지난달 27일 압수한 고래고기를 공개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본부세관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t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지난달 27일 압수한 고래고기를 공개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고래고기를 명태 등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업자들이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이하 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고래고기 총 4.6t을 밀수입한 업자 6명을 입건하고, 이를 주도한 A(58) 씨를 지난달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된다. 국내에 반입하려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개인적인 소비 목적으로 명태, 어묵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고래고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우편물 1개당 10kg 혹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t에 이르는 고래고기를 불법 밀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또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하여 반입했다. 고래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해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고기 224kg를 압수했다. 또한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 또한 추가로 확보했다. 압수한 고기 346kg 중 82kg은 부패·변질로 폐기처분한 상태이고, 보관중인 264kg은 향후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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