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안 돼’ 필요 이상 병원 찾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90%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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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확정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외국인 건보 이용도 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는 등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이른바 ‘의료쇼핑’ 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최대 90% 적용된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 검사상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보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또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루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되, 불가피한 사례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도 제한한다.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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