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 청약, 거주지·무주택 요건 폐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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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사는 유주택자도
계약 안 된 물량, 청약 가능
서울 둔촌주공 등 수혜 전망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대해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첫 수혜를 볼 단지로 예상되는 서울 둔촌주공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대해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첫 수혜를 볼 단지로 예상되는 서울 둔촌주공 전경. 연합뉴스

2월 28일부터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대해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있으면 부산 사람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에도 계약이 안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아파트는 총 1만 2032세대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로, 전용면적 46㎡부터 114㎡까지 다양한 평형이 있다. 그런데 예비당첨자 계약에서도 미계약된 소형평형 물량이 있다. 전용 29㎡ 2가구, 39㎡ 650여 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 가구다. 이에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난달 1~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10% 할인 분양에 돌입했다. 분양가가 할인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하면 전국 단위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평가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단지들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입지와 분양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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