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친구 딸 상습 성추행한 70대 징역 6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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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극심한 고통 호소” 중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정신적 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반복해서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 씨에게 접근, B 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추행했다. A 씨는 며칠 뒤 다시 친구 집을 찾아가 추행했으며, 휴대전화로 B 씨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친구의 딸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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