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성공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단독 입후보, 만장일치 회장 추대
“중기 정책 지원 메카 역할 최선”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오른쪽) 회장이 당선증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오른쪽) 회장이 당선증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단독 입후보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김 회장 선임에 찬성했다.


1955년 충북 증평 출생의 김 회장은 1988년 시계·주얼리 기업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 회장을 맡았고, 2019년 3선에 성공해 제26대 회장을 역임했다. 향후 2027년 2월까지 4년 동안 중기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중기중앙회장은 한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는 제한이 없다.

김 회장은 앞선 임기 동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승계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성과를 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돼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승계 제도 개선도 업적 중 하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업가 은퇴가 다가오면서 많은 중소기업인이 까다로운 기업승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승계 사전증여 과세특례 한도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 회장은 또 재임 기간 중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기중앙회가 경제 5단체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타 경제단체에 비해 비교적 입지가 좁았다. 하지만 김 회장 체제 아래에서 지난해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인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어 주목받았다.

한편, 김 회장은 선거에 앞서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는 정책 지원의 메카로’라는 공약을 내세워 향후 중기중앙회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번 연임은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